형사 항소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다툴 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따로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항소의 성패를 논하기 전에 항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선고일과 기록접수통지일을 서로 다른 출발점으로 기록하십시오.
2.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냅니다.
3. 7일은 문을 여는 시계, 20일은 다툴 이유를 구조화하는 시계입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 직후인지, 기록접수통지 뒤인지
형사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법정에서 말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항소장을 내고,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다시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제출법원과 기한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2·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7일’로 기억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계: 선고일부터 7일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선고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 원칙과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 등 구체적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선고 직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이유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장부터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항소장에는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와 항소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항소이유를 상세히 쓰지 않아도 항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건번호·피고인·원심판결 표시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는 상소장 제출에 특칙이 있으므로 시설을 통한 제출일 기록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단계 | 기한의 출발점 | 제출할 곳 | 핵심 준비 |
|---|---|---|---|
| 항소장 | 1심 판결 선고일 | 원심법원 | 사건·판결 표시, 항소 의사 |
| 기록 송부·통지 |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때 | 법원이 통지 | 주소·송달상태 확인 |
| 항소이유서 | 기록접수통지 받은 날 | 항소법원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구조화 |
| 답변서 | 상대방 이유서 송달일 | 항소법원 | 쟁점별 반박과 자료 |
두 번째 시계: 기록접수통지부터 20일
항소장을 내면 원심 기록과 증거물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되고, 항소법원은 기록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항소이유서의 20일은 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판결문 송달일이나 항소장 제출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통지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송달 여부, 우편송달 일자, 동거인 수령 등 송달기록을 확인하고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누구에게 언제 통지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단순히 이유서를 내는 것으로 하자가 자동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항소이유는 원심판결의 구체적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이라면 어떤 증거를 왜 잘못 평가했고 올바르게 보면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연결합니다. 법리오해라면 적용 조항과 판례의 기준, 원심의 판단, 오류가 결론에 미친 영향을 순서대로 씁니다. 양형부당이라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보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전과, 재범방지, 생활관계 등 자료를 항목별로 붙입니다.
1심에서 내지 않은 새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것보다 항소심의 쟁점과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도 그 사실만 적지 말고 진정성, 피해회복 정도, 연락 과정의 적법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이라고 잘못 계산합니다.
-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바로 보내느라 접수 확인이 늦어집니다.
- 기록접수통지와 판결문 송달을 혼동합니다.
- 항소이유서에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고 원심의 오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 제출했지만 사건번호나 첨부자료 목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항소심은 필요한 심리를 거쳐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을 처음부터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원심의 어느 부분을 왜 다시 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형사항소에서 7일은 절차를 살리고, 20일은 다툼의 이유를 살립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선고조서·판결문과 항소장 접수증, 기록접수통지 송달내역을 먼저 봅니다.
멈추는 곳
두 기한의 기산점과 실제 접수시각이 맞는지에서 먼저 멈춥니다.
맞춰보는 곳
항소이유의 각 주장과 원심판결 이유·증거목록을 맞춰 실질적 오류를 찾습니다.
여백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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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칼럼이며,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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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