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절차 흐름도 —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수사중지 이의제기 30일,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 송치·불송치부터 이의신청·재정신청까지 흐름도

고소 후 절차는 경찰의 결정에서 길이 갈립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데, 갈래마다 당사자가 쓸 수 있는 불복 수단과 기한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불송치에는 이의신청(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수사중지에는 30일 안의 이의제기,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안의 항고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 주십시오

  • 아직 연구 중인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을 바탕으로 제가 연구하며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실무 운영과 해석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판례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달라지면 이 글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 법이 또 바뀝니다. 사건마다 어느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절차별로 다릅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과 아래 안내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단계라도 사실관계, 통지 내용, 사건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결론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서의 안내와 담당 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현직 법관이라 개별 사건에 관한 문의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받은 통지가 송치·불송치·수사중지·불기소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2.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기한은 대부분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3.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발인에게 제한이 있지만, 항고는 고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4. 고소를 언제 접수했는지, 결정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봅니다. 2026. 10. 2.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절차가 있고,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판사의 렌즈〉

형사사건 기록을 펴면 저는 결론보다 먼저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통지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불복의 길은 결정의 종류가 정하고, 그 길이 열려 있는 기간은 통지 날짜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소한 뒤의 절차 전체를 흐름도로 정리한 지도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붙일지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이제 통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받은 통지와 날짜를 고르면 아래 흐름도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쓸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안내기입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안내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특히 계산된 기한 날짜는 통지서와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하십시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방법(요약)

  • 경찰 수사 중: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요건 있음), 검사에게 신고, 수사심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음: 이의신청(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신청, 수사심의신청(결과 통지일부터 90일)
  • 수사중지 통지를 받음: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제기(30일), 검사에게 신고
  • 검사에게 송치된 뒤: 검사 면담 신청
  • 불기소 통지를 받음: 항고(30일), 불기소 이유 설명 청구
  • 항고가 기각됨: 재정신청(10일, 고소인 등) 또는 재항고(30일, 그 밖의 항고인)

안내기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 요약도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고소 후 절차, 한눈에 보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고소 후 절차를 한눈에 보면, 경찰 단계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다른 불복 수단이 붙는 구조입니다. 흔히 ‘고소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의 한 줄로 소개되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한 줄 사이의 갈림길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흐름도에서 노란 상자는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신청, 파란 상자는 검사의 절차, 회색 상자는 경찰의 절차입니다. 흐름도를 누르거나 ‘크게 보기’를 누르면 확대하고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고소 후 절차 — 경찰 수사부터 재정신청까지
flowchart TD
    A["고소·고발 접수, 경찰 수사<br>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br>(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po
    A --> B{"경찰의 결정<br>(수사준칙 제51조)"}:::po
    B -->|"혐의 인정, 또는 전건송치 대상 범죄"| C["검사에게 송치"]:::po
    B -->|"그 밖의 경우<br>(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D["불송치<br>이유서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po
    B --> E["수사중지"]:::po
    B --> F["다른 기관으로 이송"]:::po
    D --> G(["이의신청<br>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br>(2026. 10. 2. 이후 통지분)"]):::me
    D --> H["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br>기록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pr
    G --> C
    H -->|"재수사 결과 혐의 인정"| C
    E --> I(["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제기<br>통지받은 날부터 30일"]):::me
    A -.-> J(["수사 지연·권리 침해 때<br>이의제기 · 검사 신고 · 수사심의신청"]):::me
    C --> K["검사의 검토<br>보완수사요구 · 사실관계 확인"]:::pr
    K --> L{"검사의 처분<br>(수사준칙 제52조)"}:::pr
    L -->|"공소제기"| M["재판"]:::end1
    L -->|"불기소"| N(["항고 30일<br>그 뒤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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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갈래의 자세한 흐름은 아래 소제목마다 따로 그렸습니다(①~⑥).

이 글은 경찰 등 일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관·출입국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한 사건에는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요구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

고소하면 경찰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소하면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이 3개월 규정은 2026. 10. 2.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의 결정은 다섯 가지입니다. 법원송치, 공소청송치(검사에게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입니다(수사준칙 제51조).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여럿이면 일부만 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까지 함께 보냅니다. 그 밖의 경우, 곧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사건을 넘기는 ‘송치’와 기록만 보내는 ‘송부’는 다른 말입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사건은 예외입니다. 각 법률이 경찰에게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라고 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검사에게 갑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① 경찰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
flowchart TD
    A["경찰 수사<br>(형사소송법 제197조)"]:::po --> B{"수사 결과의 처리<br>(수사준칙 제51조 제1항)"}:::po
    B --> F["법원송치<br>(촉법소년 등 소년부 송치)"]:::po
    B --> D["수사중지<br>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 ④"]:::po
    B --> E["이송<br>다른 수사기관·관서로"]:::po
    B --> C["송치 여부 판단<br>(형사소송법 제245조의5)"]:::po
    C --> G{"전건송치 대상 범죄인가?<br>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br>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po
    G -->|"해당"| H["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br>(각 개별법의 사건송치 조항)"]:::po
    G -->|"해당 안 함"| I{"공소권없음 사유이지만<br>사실심(1심·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br>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인가?<br>(수사준칙 제51조 제3항)"}:::po
    I -->|"해당"| H2["내용과 이유를 밝혀 검사에게 송치"]:::po
    I -->|"해당 안 함"| J{"범죄 혐의가 인정되는가?"}:::po
    J -->|"인정"| K["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br>관계 서류·증거물·자료목록 함께"]:::po
    J -->|"그 밖의 경우"| L["불송치<br>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po
    H --> M["검사의 검토 → ⑥"]:::pr
    H2 --> M
    K --> M
    L --> N["이유서·기록·증거물·자료목록을<br>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br>(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제2항)"]:::po
    N --> O(["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②"]):::me
    N --> P["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 → ③"]:::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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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부칙 제7조).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제245조의6),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당사자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이의신청은 이 판단 근거를 다투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이므로, 늘어나는 기간은 길어야 3개월 남짓입니다.

고발인은 아무 사건에서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아래 범죄에 한정됩니다(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고발인과 사건의 관계대상 범죄
범죄행위의 상대방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선거방해,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방해(형법 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8조, 제136조·제137조·제144조)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왜곡·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무고
해당 소송의 당사자위증·모해위증,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문서 명의자, 문서가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행사의 상대방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그 밖에 해당 범죄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고발인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근거는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입니다. 자격이 없는 고발인도 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나 수사심의신청 같은 다른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송치는 검사가 다시 판단한다는 뜻이지 기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
flowchart TD
    A["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br>(제245조의5 제1항 제2호)"]:::po --> B["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br>결정서·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br>(제245조의6)"]:::po
    A -. "통지를 못 받음" .-> C(["경찰에 통지 요구<br>(수사준칙 제53조 제2항)"]):::me
    C --> B
    B --> D{"통지받은 사람은 누구인가?<br>(제245조의7 제1항·제2항)"}
    D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 E["이의신청 자격 있음"]
    D -->|"고발인"| F{"직접 이해관계가 있어<br>피해자에 준하는 범죄인가?<br>(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F -->|"해당"| E
    F -->|"해당 안 함"| G["이 이의신청은 불가<br>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 ③<br>수사심의신청 ⑤-C 등은 남음"]:::end1
    E --> H0{"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은?"}
    H0 -->|"2026. 10. 2. 이후"| H
    H0 -->|"그 전<br>(3개월 기한 적용 안 됨, 부칙 제7조)"| I
    H{"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인가?<br>(제245조의7 제3항)"}
    H -->|"예"| I(["담당 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me
    H -->|"아니오"| J{"정당한 사유로 관서장이 연장했는가?<br>연장 한도: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J -->|"연장된 기간 안"| I
    J -->|"그 밖의 경우"| G
    I --> K["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송치<br>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br>(제245조의7 제4항)"]:::po
    K --> L["검사의 검토 → ⑥"]:::pr
    E -. "기록 확인이 필요함" .-> M(["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③-B<br>(제245조의12)"]):::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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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이제 통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불송치를 다시 보나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아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검토하고, 그렇다고 보면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줍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재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수사준칙 제63조 제2항).

  •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경찰이 보내야 할 문서·기록·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내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수사에 관여한 사람의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회피 사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불송치를 유지하면 그 이유와 함께 종전 기록과 재수사 기록을 모두 보냅니다. 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도중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재수사를 멈추고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송치 쪽으로 합쳐집니다.

고소인 등은 이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③ 이의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는 검사의 재수사요구
flowchart TD
    A["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음"]:::pr --> B{"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가?<br>(제245조의8 제1항)"}:::pr
    C(["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br>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br>(제245조의13 제2항)"]):::me -. "의견 진술" .-> B
    B -->|"아님"| D["기록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br>불송치 그대로 유지"]:::pr
    B -->|"재수사가 필요함"| E{"기록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인가,<br>또는 예외 사유가 있는가?<br>(제245조의8 제3항·수사준칙 제63조)"}:::pr
    E -->|"아니오"| D2["재수사요구 불가, 불송치 유지"]:::end1
    E -->|"예"| F["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재수사요구<br>기록 반환, 고소인 등에게 통지"]:::pr
    F --> G["경찰의 재수사<br>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br>(검사가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po
    G --> H{"재수사 결과"}:::po
    H -->|"혐의 인정"| I["검사에게 송치 → ⑥"]:::po
    H -->|"불송치 유지"| J["유지 이유 통보<br>종전 기록과 재수사 기록 모두 송부"]:::po
    J --> K{"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br>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br>(제245조의8 제7항)"}:::pr
    K -->|"요구하지 않음"| L["불송치 유지"]:::end1
    K -->|"다시 요구"| G
    G -. "그사이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옴" .-> N["재수사 중단, 지체 없이 송치 → ⑥<br>(수사준칙 제65조)"]:::po
    F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O["각급 공소청의 장이<br>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br>(제245조의8 제9항)"]:::pr
    O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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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기록을 보고 싶다면 경찰이나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해야 하고, 법이 정한 불허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등사한 기록을 남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열람·등사 규정은 2026. 10. 2.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조심할 점은 기간입니다.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이의신청 기간이 멈추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은 흘러갑니다.

③-B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flowchart TD
    A{"무엇을 위한 신청인가?"} -->|"불송치 이의신청 준비"| B(["경찰 또는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br>(제245조의12 제1항)"]):::me
    A -->|"그 밖의 열람·복사"| J(["사건관계인의 열람·복사 신청<br>(수사준칙 제69조)"]):::me
    B --> C{"이의신청에 필요한가?"}
    C -->|"아님"| F["불허, 이유 통지"]:::end1
    C -->|"필요함"| D{"법정 불허 사유나<br>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D -->|"있음"| F2["불허할 수 있음<br>(불허하면 이유 통지)"]:::end1
    D -->|"없음"| E["전부 또는 일부 허가<br>등사는 사용 목적 제한·조건 가능"]
    E --> I["기록 검토 후 이의신청 → ②<br>신청해도 이의신청 기간은 멈추지 않음"]:::me
    J --> K{"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br>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K -->|"없음"| L["허용"]
    K -->|"있음"| M["제한·불허할 수 있음"]:::e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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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목적이 아닌 일반 열람·복사는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릅니다.

수사중지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중지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로 다툽니다(수사준칙 제54조,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이의제기서는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내도 되고, 그 관서가 상급 관서로 보냅니다.

수사중지에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의 피의자중지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의 참고인중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중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되지만, 참고인중지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므로 피의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 관서는 30일 안에 판단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거나(담당자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습니다) 상급 관서로 이송하라고 지시하고, 결정일부터 7일 안에 결과와 이유를 알려 줍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30일 안에 돌려주면서 그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도 통지와 함께 받습니다.

④ 수사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flowchart TD
    A["수사중지 결정<br>피의자중지 또는 참고인중지<br>(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po
    A --> B["결정 통지<br>고소인 등에게(참고인중지는 피의자에게도)<br>고소인 등에게는 검사 신고 안내 포함"]:::po
    A --> C["7일 안에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br>검사는 30일 안에 반환, 그 안에 시정조치요구 가능"]:::pr
    B --> E(["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br>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br>(수사준칙 제54조·경찰수사규칙 제101조)"]):::me
    E --> F{"30일 안에 판단"}:::po
    F -->|"이유 있음"| G["수용<br>사건 재개 지시(담당자 교체 가능)<br>또는 상급 관서로 이송 지시"]:::po
    F -->|"이유 없음"| H["불수용"]:::end1
    G --> I["결정일부터 7일 안에 결과·이유 통지"]:::po
    H --> I
    B -. "법령 위반·인권 침해·수사권 남용 의심" .-> K(["검사에게 신고 → ⑤-B"]):::me
    B -. "지연·권리 침해 등 요건 충족" .-> L(["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 → ⑤-A"]):::me
    A -. "소재 발견 등 중지 사유 해소" .-> M["즉시 수사 재개 → ①"]:::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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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멈춰 있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수사가 멈춰 있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수사관서장에게 하는 이의제기, 검사에게 하는 신고, 경찰 내부의 수사심의신청입니다.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 — 6개월 이상 진척이 없거나 권리가 침해될 때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고소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불복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제기는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쓸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고소·고발 사건의 3개월 처리기한과는 다른 규정이어서,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6개월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⑤-A 수사가 멈춰 있거나 권리가 침해될 때: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
flowchart TD
    A["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br>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음"] --> D
    B["고소인 등의 법령상 권리 침해"] --> D
    C["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 --> D
    D(["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br>고발인 포함 (제245조의11 제1항)<br>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me
    D --> E["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통지<br>담당자 교체·수사 경과와 계획·권리보호 대책"]:::po
    E --> F{"조치가 없거나 불복하는가?"}
    F -->|"예"| G(["상급 관서에 심사 신청<br>통지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br>(제245조의11 제3항)"]):::me
    F -->|"아니오"| H["통지된 조치에 따라 수사 계속"]:::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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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신고 —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경찰 수사 중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고소인 등에게 이 절차를 안내하고, 검사는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 줍니다.

신고했다고 사건이 바로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경찰은 송치해야 합니다.

⑤-B 위법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에게 신고
flowchart TD
    A(["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신고<br>(제197조의3 제1항)"]):::me --> B{"검사가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가?"}:::pr
    B -->|"필요"| C["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br>경찰은 지체 없이 송부"]:::po
    B -->|"요구하지 않음"| Z["신고자에게 진행 상황 통지<br>(제197조의3 제10항,<br>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end1
    C --> D{"시정조치가 필요한가?"}:::pr
    D -->|"아님"| Z
    D -->|"필요"| E["검사의 시정조치요구"]:::pr
    E --> F["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고 결과 통보"]:::po
    F --> G{"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가?"}:::pr
    G -->|"아님"| Z
    G -->|"그렇다"| I["검사는 송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음<br>(제197조의3 제5항)"]:::pr
    I -->|"송치 요구"| J["경찰은 송치해야 함 → ⑥<br>(제197조의3 제6항)"]:::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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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 — 경찰 내부의 점검을 구할 때

조사나 수사의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면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경찰청예규). 수사 중에도 낼 수 있고, 수사가 끝났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새 증거가 나오는 등 예외가 있으면 90일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 등은 각하될 수 있고, 각하되지 않으면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심의 결과는 종료일부터 7일 안에 알려 주지만, 수사심의신청을 했다고 경찰에 송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⑤-C 경찰 내부의 수사심의신청
flowchart TD
    A(["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신청<br>조사·수사의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때<br>(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me --> B{"조사·수사가 끝났는가?"}
    B -->|"진행 중"| E["경찰서·시도경찰청에 신청서 제출"]:::po
    B -->|"끝남"| D{"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인가?"}
    D -->|"예"| E
    D -->|"아니오"| F{"새 증거·사실,<br>또는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있는가?"}
    F -->|"있음"| E
    F -->|"없음"| G["기간이 지나 신청 불가"]:::end1
    E --> H{"각하 사유가 있는가?<br>이미 송치된 사건 등 (제3조 제7항)"}:::po
    H -->|"있음"| I["각하될 수 있음"]:::end1
    H -->|"없음"| J["수사심의계의 조사<br>접수일부터 3개월 안, 연장 가능"]:::po
    J --> K["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po
    K --> L["심의 종료일부터 7일 안에 결과 통지"]:::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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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5. 10. 31. 시행본(경찰청예규 제647호) 기준이며, 2026. 10. 2. 개정 체계에 맞춘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직접 처분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일반 송치, 전건송치,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송치 모두 이 단계로 들어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합니다. 검사가 따로 기간을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에 종합 결과와 기록을 먼저 검사에게 보내 확인을 받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검사는 송치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2026. 10. 2.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처분에는 공소제기와 불기소 말고도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보호사건 송치가 있습니다.

⑥-A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flowchart TD
    A["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음<br>(일반 송치·전건송치·이의신청·시정조치 불이행)"]:::pr --> B{"추가 수사가 필요한가?"}:::pr
    C(["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br>(제245조의13 제2항)"]):::me -. "의견 진술" .-> B
    B -->|"아님"| Z["검사의 처분 → ⑥-B"]:::pr
    B -->|"필요"| D["서면으로 보완수사요구<br>원칙적으로 기록·증거물 함께 송부<br>(제197조의2)"]:::pr
    D --> E["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br>검사가 따로 기한을 정하거나,<br>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po
    E --> F["결과 통보 전에 종합 결과와 기록을 먼저 검사에게 보냄"]:::po
    F --> G{"검사의 확인<br>추가 보완이 필요한가?"}:::pr
    G -->|"아님"| H["보완수사 결과 정식 통보"]:::po
    G -->|"필요"| I["검사의 의견 제시(원칙적으로 7일 안)<br>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 통보<br>→ 경찰의 추가 보완수사"]:::pr
    I --> H
    H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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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하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피의자에게는 즉시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안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통지만으로는 이유가 짧을 수 있으므로 이유 설명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해도 항고 기간 30일은 그대로 흐릅니다.

⑥-B 검사의 처분
flowchart TD
    A{"검사의 결정<br>(수사준칙 제52조 제1항)"}:::pr --> B["공소제기"]:::end1
    A --> C["불기소<br>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pr
    A --> D["기소중지·참고인중지"]:::pr
    A --> E["공소보류·이송"]:::pr
    A --> F["소년·가정·성매매·아동 보호사건 송치"]:::pr
    C --> G["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 통지<br>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 (제258조)"]:::pr
    G -. "이유를 청구" .-> H(["불기소 이유 설명 청구<br>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 (제259조)"]):::me
    G --> I(["불복 → ⑥-C"]):::me
    H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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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로 다툽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내고,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내고,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지금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대부분 고발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항고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 뒤 사건이 다시 수사되고도 또 불기소된 경우, 항고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항고 없이도 할 수 있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 2. 5.부터는 두 가지가 바뀝니다.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이 관할 고등법원에서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사건에서는 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지청장이 기록을 보내는 곳도 관할 지방법원으로 바뀝니다(제261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 관할에 따르고, 고발인 확대는 2027. 2. 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

⑥-C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flowchart TD
    A["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 --> B(["항고<br>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br>처분 검사 소속 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br>(공소청법 제57조 제1항)"]):::me
    B --> C{"항고의 처리"}:::pr
    C -->|"이유 있음"| D["불기소 처분 경정"]:::pr
    C -->|"기각, 또는 3개월 동안 처분 없음"| E{"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br>(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E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등"| F(["재정신청<br>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예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안<br>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me
    F --> G["법원의 재정 심리<br>2027. 2. 4.까지: 관할 고등법원<br>2027. 2. 5.부터: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br>(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end1
    E -->|"그 밖의 항고인"| H(["재항고<br>항고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안<br>(항고 후 3개월 처분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br>(공소청법 제57조 제3항)"]):::me
    D -. "재기 수사 뒤 다시 불기소" .-> E
    A -.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 안 함<br>(항고 없이, 만료일 전날까지)"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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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전에 시작된 사건에도 새 절차가 적용되나요?

2026. 10. 2.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도 새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나뉩니다. 개정법(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절차마다 기준 시점(고소 수리일, 수사 개시일, 통지일, 기록 송부일, 신청일)을 따로 정했습니다. 예컨대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한은 사건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절차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근거
보완수사요구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부칙 제2조
수사 시작 때의 구제신청 안내, 신고자에 대한 진행 상황 통지시행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부칙 제3조
고소·고발 사건의 3개월 처리기한(경찰·검사)시행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부터부칙 제6조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한시행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부칙 제7조
재수사요구시행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경우부터부칙 제8조
수사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시행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부칙 제9조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등사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부칙 제10조
재정신청 고발인 확대2027. 2. 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부칙 제11조
재정신청 관할 변경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 관할부칙 제13조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부칙 제12조).

단계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단계마다 챙길 것은 기한의 출발점이 되는 통지서와, 내가 무엇을 냈는지 보여 주는 사본입니다. 아래 표의 기한은 대부분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단계기한남겨 둘 자료
고소·고발 접수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접수 확인, 고소장과 제출 증거의 사본
불송치 통지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2026. 10. 2. 이후 통지분)통지서와 봉투(받은 날), 불송치 결정서
기록 열람·등사신청해도 이의신청 기간은 멈추지 않음신청서, 허가·불허 통지
수사중지 통지이의제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통지서, 이의제기서 사본
수사 지연·권리 침해관서장 조치 14일, 불복 시 심사 신청 14일이의제기서, 관서의 통지
수사심의신청수사 종결 후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신청서, 접수·상담 기록
불기소 통지항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유 설명은 청구 후 7일 안처분 통지서, 이유 설명서
항고 기각재정신청 10일 / 재항고 30일항고기각 통지서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통지서와 그 송달 기록을 먼저 폅니다. 이 절차의 기한은 거의 모두 통지받은 날에서 출발하므로, 날짜가 흐리면 나머지 판단이 모두 흔들립니다.

멈추는 곳

불송치 결정서의 “증거불충분” 한 줄에서 멈춥니다. 어떤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결정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맞춰보는 곳

고소장에 적은 주장 목록과 결정서의 판단 목록을 한 줄씩 맞춰 봅니다. 판단이 빠진 주장, 조사되지 않은 증거가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여백의 메모

불복은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이기 전에, 빠진 조사를 다시 하게 하는 절차다.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을 하며 기록을 보면, 수사 단계에서 여러 번 다툰 사건일수록 처음 고소장에서 주장과 증거가 짝지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서나 항고장도 무엇이 빠졌는지를 증거와 짝지어 쓰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피의자가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효과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보완수사요구나 불기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경찰의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중지 결정은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므로 피의자도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53조·제54조), 위법한 수사가 의심되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고발인도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발인 가운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사람뿐이고, 2027. 2. 5.부터는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사건에서 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고발인으로 넓어집니다.

함께 읽기

근거 자료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38조, 제245조의5~제245조의13, 제257조~제261조,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제3조·제6조~제1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제51조~제55조, 제60조의3, 제63조~제65조, 제69조
  •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제57조
  •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6. 10. 2.] 제101조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647호, 2025. 10. 31. 시행)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17조의2
  • 전건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노인복지법 제8조의2,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면책

법령 기준일 2026. 10. 28. 이 글과 글 속 안내기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내용을 아직 연구하며 정리하는 중이라 틀리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하위 규정 정비나 실무 운영,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글만 믿고 판단하거나 기한을 계산하지 마시고, 통지서의 안내와 담당 기관에 확인한 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의 내용에 따른 판단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현직 법관이라 개별 사건에 관한 문의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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