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비치는 식탁에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는 사람

압수수색영장 대응 방법 — 판사가 보는 확인 순서

압수수색영장 대응의 첫걸음은 막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 영장 원본에서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읽고, 사본과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무엇이 어디서 나갔는지 남겨야 합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 수사 중에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로,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제308조의2)로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대응, 지금 확인할 것

  1. 영장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하고,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을 읽습니다.
  2. 영장 사본을 받고, 집행이 시작되고 끝난 시각과 참여한 사람을 적어 둡니다.
  3.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청받으면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한다면 범위를 정해 남깁니다.
  5. 끝날 때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전자정보라면 무엇을 복제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판사의 렌즈〉

압수수색을 다투는 사건에서 저는 결론보다 시간표를 먼저 봅니다. 언제 영장을 보여 줬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무엇을 어디서 가져갔는지, 언제 목록을 줬는지. 이 순서가 기록으로 복원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란 무엇이고, 누가 발부하나요?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을 뒤지고(수색)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가져갈(압수) 수 있도록 판사가 허락한 문서입니다.
‘압수’는 사실 좀더 쉽게 말하면 ‘물건의 점유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아직도 어려우려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사건에서는,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관(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합니다(제215조)(검사가 직접 압수수색하도록 한 종전 제215조 제1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판사가 영장 청구서에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압수하려는 것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영장에는 ‘무엇이든 가져가도 된다’가 아니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유효기간이 적힙니다(제114조).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8조).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한 번 집행을 마친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쉽게 말해 1회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와 발부는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행 현장에서 처음 영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압수수색영장 대응의 거의 전부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영장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영장 원본을 보고 사본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제118조, 수사 단계에는 제219조로 준용).

대법원은 2026. 10. 1. 2024모3867 결정에서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 수 있을 만큼 원본을 충분히 보여 줘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점은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읽을 때는 네 줄을 봅니다.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입니다.

밤에 집행한다면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기재가 있는지도 봅니다.
특히 ‘압수할 물건’이 중요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끔 여기 빠지는 데, 으레 적혀있겠거니 하면서 압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법원은 2024. 9. 25. 2024모2020 결정에서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적혀 있고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영장 문언은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다투기보다 읽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영장에 없는 장소나 물건으로 손이 가면 “영장 범위 밖이라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시각과 대상을 메모해 두면 충분합니다.

자세히 →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일까 ·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었다면

수색 현장에 참여하거나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제121조, 제219조),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22조).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주거나 건물 안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123조).

참여는 구경이 아닙니다. 어느 방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누가 집어 들었는지, 영장에 적힌 물건과 맞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시간도 봅니다. 일출 전·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남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제125조).

공개된 시간 안의 음식점처럼 예외가 되는 장소도 있습니다(제126조).

참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례가 조금씩 넓혀 온 영역입니다. 저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시절 이 흐름을 논문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 압수수색과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 밤에 온 압수수색은 적법할까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통째로 가져가도 되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원칙과 예외가 대체로 뒤바뀐 경우가 많지요ㅎㅎ 그래서 뒤따르는 쟁점들이 많습니다!!

저장매체를 가져가거나 통째로 복제(이미징)했다면 압수수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정보를 탐색해 관련 정보를 골라 출력·복제하는 과정까지 전체가 하나의 압수수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다 골라낸 뒤 남은 정보를 계속 보관하다가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세히 → 휴대전화 전체를 엑셀로 옮긴 수사는 적법한가 ·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았다면 · 전자정보 압수는 언제 끝날까 · 비트코인도 압수될까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청받으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제218조), 말 그대로 자발적인 제출이어야 합니다.

제출하면 영장 없이도 압수와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제출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내는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냈다고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1. 11. 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출자가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히 → 휴대전화 임의제출, 거부하거나 되돌릴 수 있을까

압수가 끝나면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압수목록입니다(의외로!!).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고(제129조), 대법원은 2009. 3. 12. 2008도763 판결에서 이 목록은 환부·가환부 신청이나 준항고 같은 권리행사의 기초 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성연월일을 적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정보라면 목록이 더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고,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한 뒤 그 확인서를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그런데 실제로 전자정보목록보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파일이름이 생각보다 난해해서요ㅎㅎ 그래도 목록이 압수대상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내면 조서에 적도록 되어 있으니, 의견은 말로 끝내지 말고 기재를 요청하십시오.

목록 외에 남겨 둘 것은 영장 사본, 집행 시작·종료 시각, 참여한 사람, 현장에서 이의를 밝힌 내용입니다. 전자정보라면 어떤 기기에서 어떤 방식(선별 복제, 전체 이미징, 기기 반출)으로 가져갔는지가 나중에 가장 중요해집니다.

집행이 끝난 그날 기억이 생생할 때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압수가 위법했다고 보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수사 중이라면 준항고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앞서 본 2024모3867 결정도 준항고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이 준항고인의 자료만으로는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적법한 제시를 증명하게 했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준항고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는 본안 재판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 중의 다툼과 재판에서의 다툼은 같은 사실을 놓고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압수된 물건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2026년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를 처분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판단합니다(제133조).

휴대전화처럼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라면 필요한 정보만 복제하고 기기는 돌려 달라는 것이 현실적인 요청입니다. 다만 어느 조문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관할과 불복방법이 달라지므로 청구의 형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세히 →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면

재판에서 압수 절차의 위법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08조의2). 다만 대법원은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외적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절차가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절차가, 얼마나,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위반과 증거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전자증거라면 압수 절차와 별개로 원본과 같은지(무결성)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는 재판에서 빠질까 · 전자증거의 진정성은 해시값 하나로 충분한가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규정이 삭제되어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지우지 말고 보전하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제215조의2). 보전은 동결일 뿐이고, 내용을 가져가려면 따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2027년 8월 5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제220조의2,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예외). 피의자와 변호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면 영장을 보여 줬는지, 어디까지 뒤졌는지를 둘러싼 다툼의 자료가 기억에서 영상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 대응, 단계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단계확인할 것남겨 둘 자료다투는 길
집행 시작영장 원본·기재사항, 야간집행 기재영장 사본, 시작 시각준항고
수색 중장소·물건이 영장 범위 안인지, 참여 보장이의 내용과 시각 메모준항고, 재판의 증거능력
휴대전화·전자정보영장에 휴대전화 기재, 선별 복제인지 전체 반출인지가져간 방식, 탐색 참여 여부준항고, 재판의 증거능력
임의제출제출 여부와 범위제출 범위를 적은 서면임의성·범위 다툼
집행 종료압수목록 교부와 내용압수목록준항고, 환부 청구
수사 중계속 압수할 필요사본 확보 여부환부·가환부 청구
재판위법과 증거의 연결위 자료 전부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영장과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나란히 놓습니다. 영장이 허락한 것과 실제로 가져간 것이 같은지부터 봅니다.

멈추는 곳

시간이 비는 곳에서 멈춥니다. 집행 시작과 목록 교부 사이, 기기 반출과 탐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이 쟁점이 됩니다.

맞춰보는 곳

당사자의 메모와 수사기관의 조서를 맞춰 봅니다. 현장에서 이의를 밝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의 주장이 사후에 꾸민 말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여백의 메모

압수수색 다툼의 승부는 대개 법정이 아니라 집행 당일 저녁에 납니다. 그날 적어 둔 한 장이 몇 달 뒤의 주장을 받쳐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무엇이 오나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압수한 물건과 전자정보를 분석한 뒤 피의자 조사(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사이에도 압수물 환부를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압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형사절차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나왔다면 곧 기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모으는 단계이고, 기소 여부는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판단합니다.

영장 발부도 혐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할 필요를 인정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할 수 있고, 그것이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압수수색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리적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영장 집행 자체는 따르고, 위법이라고 보는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다투는 것이 절차가 예정한 길입니다.

이 묶음의 글

영장 단계

휴대전화·전자정보

임의제출 · 돌려받기 · 법정에서

근거 자료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06조, 제114조, 제118조, 제121조~제126조, 제129조, 제133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8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220조의2(2027. 8. 5. 시행), 제308조의2, 제417조
  • 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 — 영장 제시의 방법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압수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 집행을 마친 영장의 재사용 불가
  •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 영장의 유효기간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범위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전 과정과 참여권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2026. 9. 29. 개정) — 전자정보 목록 교부, 무관정보 삭제·폐기·반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예외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23.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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