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청록빛 그림자와 햇살이 드는 사무실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사람

압수물 환부,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떻게 돌려받을까 — 환부·가환부 청구와 불복의 두 길

압수물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아직 증거로 쓰일 물건이라도 일단 돌려받아 쓰고자 한다면, 이는 가환부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가진 수사기관에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며, 기소 뒤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제133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몰수해야 할 물건이면 돌려받기 어렵고, 범행 연락에 쓴 휴대전화라도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거부를 다투는 길도 준항고와 법원 청구 두 갈래여서 어느 쪽을 골랐는지에 따라 불복 경로가 달라집니다(대법원 2026. 6. 5.자 2026모1391 결정).

〈판사의 렌즈〉

저는 이 문제를 세 층으로 나눠 봅니다. 먼저 그 물건을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 즉 증거나 몰수 때문에 원본이 꼭 있어야 하는지와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지금이 기소 전인지 뒤인지, 청구인이 어떤 조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에 어떤 불복이 어느 법원으로 열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압수된 물건, 특히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청구와 거부되었을 때의 불복 경로를 다룹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일까는 영장 집행 자체의 위법을 준항고로 다투는 문제를, 전자정보 압수는 언제 끝나나는 기기를 돌려받은 뒤 수사기관에 남는 복제 데이터의 문제를 다룹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를 끝내고 물건을 아주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남겨 둔 채 물건만 잠시 맡겨 두는 것입니다. 환부의 요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쓰일 물건이라도 원래 주인이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내라는 요구가 있으면 물건을 제출해야 하고, 함부로 팔거나 없애서는 안 됩니다.

압수는 소유권을 국가로 옮기는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동안 점유만 가져오는 것이므로, 필요가 줄어들면 재산권을 돌려주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제도의 바탕입니다.

수사 중과 기소 뒤, 압수물 환부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가진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뒤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단계 모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회사 명의 업무폰이라면 회사(소유자)와 그 전화를 쓰던 직원(소지자)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스스로 내준 사람은 제출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맡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휴대전화는 대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기관에 청구합니다.

제218조의2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자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계청구할 곳근거거부·결정을 다투는 길
수사 중(사법경찰관 보관)압수한 사법경찰관제218조의2 제4항(제1~3항 준용, 검사 의견 청취)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 청구(제2항 준용) 또는 준항고
수사 중(송치 뒤 검사 보관)검사제218조의2 제1항제218조의2 제2항 법원 청구 또는 제417조 준항고
공소제기 뒤사건을 맡은 법원제133조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제402조, 제403조 제2항)

제218조의2 제2항은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합니다(제3항). 기소 뒤 단계의 제133조는 법원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결정으로 환부하고, 증거에 쓸 물건은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는 데이터 사본을 떠 두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 확보는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반환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218조의2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예로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휴대폰에서 필요한 전자정보를 골라 복제했다면, 기기 자체를 계속 붙잡아 둘 이유는 크게 줄어듭니다.

남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기 자체가 범행에 쓰인 물건이어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잠금이 풀리지 않아 아직 사본을 만들지 못했는지입니다.

잠긴 스마트폰은 사본 확보라는 전제가 서지 않아 반환 논의가 막히기 쉽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홍찬영, 「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2025). 기소 뒤라면 제133조 제2항이 증거로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하는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생활과 업무에 쓰는 휴대전화라면 이 조항을 함께 봅니다.

기기를 돌려받아도 수사기관이 이미 복제한 데이터는 별개로 남습니다. 그 데이터를 언제 지우고 무엇을 남기는지는 전자정보 압수가 언제 끝나는지 다룬 글에서,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복제한 수사의 문제는 휴대전화 전체를 엑셀로 옮긴 수사는 적법한가에서 이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몰수해야 하는 물건이거나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물건은 가환부도 받기 어렵고, 그 밖의 물건은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조문에 거부 사유를 적은 단서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기준은 판례가 세워 왔습니다.

  • 필요적 몰수 대상이거나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은 몰수 재판의 집행을 보전하려는 압수이므로 가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대상은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 위조된 약속어음처럼 범죄로 생겨 누구도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은 환부도 가환부도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
  • 증거에 쓸 압수물에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그 사정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몰수 대상인지,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인멸·훼손 위험, 수사나 공판에 지장이 있는지, 피압수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2017모236은 렌터카 업체 소유 차량이 다른 사람들의 허위신고 밀수출 시도에 쓰여 압수되었고, 당시 검사가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소유라도 범인이 점유하던 밀수출 물품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그 몰수가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유자가 범죄와 무관하며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항고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몰수 대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물건인지, 저울의 다른 쪽에 무엇이 놓였는지까지 따진다는 점이 이 결정에서 읽어 둘 부분입니다.

범행 연락에 쓴 휴대전화도 몰수될까요?

휴대전화는 이 대목에서 자주 부딪힙니다. 범행 상대와 연락하는 데 쓰였다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에는 실행행위 자체에 쓴 물건뿐 아니라, 착수 전이나 종료 후의 행위에 썼더라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몰수가 임의적이어서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고려할 사정으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이 범행에 쓰인 정도와 범행에서의 중요성
  •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 법익 침해의 정도, 범행 동기와 수익
  • 범행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있는지
  •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 사이의 균형
  • 그 물건이 행위자에게 꼭 필요한지
  • 몰수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 다시 같은 범행을 할 위험이 있는지

사안은 대마 범행 때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고 필로폰 범행 때 통화를 한 번 한 휴대전화를 원심이 몰수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휴대전화가 마약 수수나 투약이라는 범행 자체의 직접적 도구가 아니었고, 체포되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일상적으로 쓰던 전화를 연락 수단으로 잠시 이용한 데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되었지만 범행이나 신분을 숨기려고 개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 해외에 사는 가족과 연락하는 수단이자 연락처, 금융거래, 각종 계정이 담긴 기기로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몰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될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에도 법원이 기기는 두고 그 안의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는 앞선 판례(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에서 몰수를 선고할지에 관한 판단이고, 환부·가환부 청구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할 특별한 사정을 따질 때 몰수 대상인지가 고려 요소이고(2017모236), 임의적 몰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환부할 수 있으므로(97모25), 몰수가 비례의 원칙상 제한될 여지가 크다는 사정은 돌려받으려는 쪽에 힘을 싣습니다.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다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도중 피의자가 소유권 포기 각서를 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압수 뒤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환부 의무에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97모25). 서명한 경위와 무관하게, 포기서 한 장이 청구의 문을 닫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부당하면 준항고와 법원 청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대법원 2026모1391)

둘 다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무엇을 구하는지에 맞춰 하나를 분명히 골라야 합니다. 준항고, 즉 수사기관의 압수 관련 처분을 법원에 다투는 절차(제417조)는 거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합니다.

제218조의2 제2항 청구는 법원이 직접 환부나 가환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항고의 일반적인 구조는 영장 제시와 준항고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

2026모1391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하자 법원에 가환부를 청구하면서 근거로 제133조 제1항과 제218조의2를 함께 적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준항고 사건으로 처리해 2026. 4. 9. 기각했고,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을 내자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

대법원은 두 절차가 근거 규정, 관할, 인용 형식에서 명확히 구분되고 불복 방법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제133조 제1항은 공소제기 뒤 수소법원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고, 2011년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하는 제219조의 목록에서 빠졌으므로 수사 단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의 실질은 제218조의2 제2항 청구이고, 그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402조의 항고라고 보아 사건을 항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구분준항고(제417조)법원 청구(제218조의2 제2항)
구하는 것거부 처분의 취소·변경법원의 환부·가환부 결정
청구할 법원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또는 소속 기관에 대응한 법원소속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 기간 7일)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제403조 제2항으로 허용)

왜 중요한가

조문 번호 하나가 사건이 가는 법원과 불복 기간을 바꿉니다. 재항고로 알고 7일 안에 대법원을 향했는데 실제로는 항고법원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처럼 이송으로 바로잡히기도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결정은 개정 전 조문(검찰청,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이 적용되던 사안입니다. 다만 법원에 직접 결정을 구하는 제218조의2 제2항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따로 있다는 구조는 개정 뒤에도 같으므로, 저는 이 구별이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청구서의 청구취지와 그 아래 적힌 근거 조문입니다. 제목에 ‘준항고’라고 썼는지 ‘가환부 청구’라고 썼는지보다, 마지막 줄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지가 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멈추는 곳

“수사상 필요하여 가환부할 수 없음”이라는 거부 통지의 한 줄에서 멈춥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기기 원본인지 그 안의 정보인지, 정보라면 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없는지가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맞춰보는 곳

접수 때 붙은 사건부호와 청구의 실제 성격을 맞춰 봅니다. 그리고 압수목록에 적힌 품목(기종, 일련번호)과 청구서가 돌려 달라는 물건이 같은지, 거부 통지를 받은 날과 청구한 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여백의 메모

“취소를 구했나, 결정을 구했나. 조문 하나가 법원과 불복 기간을 정한다.”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 둘까요?

  • 압수목록 사본을 확보해 돌려받을 물건을 특정합니다. 대법원은 압수목록이 환부·가환부 청구 같은 권리 구제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 지금이 기소 전인지 뒤인지, 물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문으로 청구합니다. 기소 전 청구에 제133조만 적어 두면 이 사건처럼 성격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원 청구 전에 수사기관에 먼저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부된 날짜와 이유를 남겨 둡니다. 제218조의2 제2항은 수사기관의 거부를 전제로 합니다.
  • 휴대전화라면 필요한 데이터의 사본이 이미 만들어졌는지, 그 기기를 일상이나 업무에 계속 써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행에 쓰였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면 범행에 쓰인 정도, 일상적으로 써 온 기간, 그 기기가 생활에 꼭 필요한 이유를 2021도5723의 고려 요소에 맞춰 적습니다.
  •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이 준항고에 대한 것인지 제218조의2 제2항 청구에 대한 것인지부터 보고, 불복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결정이 남긴 질문은 무엇일까요?

2026모1391은 압수물 환부를 둘러싼 두 길을 다시 한 번 갈라 세웠습니다. 결국 돌려달라는 말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처분을 통제하는 절차에서는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고, 저는 그 명확성이 이 결정의 가치라고 봅니다.

남는 질문은 일반 당사자가 이 차이를 처음부터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구서에 조문을 섞어 적었을 때 법원이 석명, 즉 무엇을 구하는지 묻고 정리하도록 하는 일을 어디까지 해 줄 것인지는 앞으로 실무가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하는 새 구조에서 거부 이유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힐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함께 읽기

근거 자료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27.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소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