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내 달라고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거부는 법이 예정한 선택지이고,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이미 냈더라도 임의성과 제출 범위를 다툴 수 있으며, 대법원은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임의제출이라는 입구에서 생기는 문제, 곧 거부할 수 있는지, 임의로 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지, 어디까지 낸 것으로 보는지, 되돌릴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제한 수사의 적법성은 휴대전화 전체를 엑셀로 옮긴 수사는 적법한가에서,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압수수색·포렌식 참여권 글에서 다룹니다.
〈판사의 렌즈〉
임의제출 사건에서 저는 휴대전화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보다,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간 그 몇 분의 장면을 먼저 복원합니다. 누가 먼저 제출을 꺼냈는지,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는지, 그때 제출자가 어떤 처지였는지를 본 다음에야 무엇을 어디까지 냈는지를 봅니다. 임의성이 서지 않으면 범위는 따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순서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 거부해도 되나요?
네, 거부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이므로, 거부할 자유가 없었다면 그 제출은 처음부터 임의제출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거부가 곧 수사의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려 할 수 있고, 판사가 혐의와 관련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는 영장에 적힌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합니다. 거부의 실제 효과는 ‘압수를 막는 것’이라기보다 ‘판사의 심사를 한 번 거치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같은 휴대전화라도 어떤 근거로 가져갔는지에 따라 나중에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핸드폰 압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도 이 구분입니다.
| 가져간 근거 | 무엇이 정당성을 주나 | 주로 다투는 것 |
|---|---|---|
| 임의제출(제218조) |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 | 임의성, 제출 범위 |
| 압수수색영장(제215조 제2항) | 판사가 발부한 영장 | 영장에 적힌 범위, 집행 절차 |
| 체포 현장 압수(제216조·제217조) | 적법한 체포와 사후 영장 | 체포의 적법성, 사후 영장의 청구·발부 |
임의로 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피고인이 ‘억지로 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없애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임의성을 판단하나요?
임의성은 일률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기록으로 확인할 문제입니다(복잡!!)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목격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상태였고,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제출하면 나중에 임의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이 판결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제출행위’의 앞뒤 장면입니다. 제출자의 심리 상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무엇을 고지받았는지를 모두 놓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보아야 균형이 맞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투지 않았는데 원심이 직권으로 임의성을 부정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더 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례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으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내면 그 안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냈다고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중요 판결!!)은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사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영장과 또 다른 점입니다. 영장으로 압수하게 되면, 영장 자체에 무얼 압수하는지가 분명하거든요(글로 적히니까요)
그런데 임의제출은 그런 기재가 없으니, 이렇게 우리가 법리를 세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고, 직접증거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경위·수단·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사실과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하면서 범위를 밝히지 않았고, 경찰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출의 계기가 된 2014년 범행과 달리 2013년 범행의 영상은 범행 시점의 간격이 크고 피해자와 사용된 휴대전화도 달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 예컨대 피해자나 가족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낸 경우에는 범위를 더 엄격하게 보며,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탐색하다가 다른 범죄 정보가 나오면요?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제출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압수가 끝난 뒤에도 남겨 둔 무관정보를 계속 탐색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아 압수한 녹음파일에 대해,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탐색이 끝난 뒤의 재탐색 문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은 경우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리에서 낸 휴대전화도 임의제출인가요?
임의제출로 볼 수 있지만, 그 자리의 임의성은 더 꼼꼼히 봅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때는 따로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문제는 체포된 직후라는 장면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2020도9431 판결도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 사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빼앗긴 상태에서, 변호인도 없이 ‘임의로 내겠다’는 서명이 나왔다면 판사는 그 서명이 나오기까지의 시간과 대화를 기록에서 찾아봅니다.
체포 현장에서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체포 현장 압수와 사후 영장이라는 다른 절차를 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썼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압수조서에 어떤 근거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휴대전화, 철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마음을 바꿨다고 이미 이루어진 압수가 저절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임의제출을 ‘철회’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고, 돌려받는 길은 환부·가환부 청구입니다. 2020도9431 판결이 ‘제출하면 임의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는지를 임의성 판단의 사정으로 든 것도, 제출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뿐 아니라 제출인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확보하는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휴대전화를 사법경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10. 2. 시행 개정).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거부되면 어느 법원에 어떻게 다투는지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절차 글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탐색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범위를 넘는 정보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은, 이후의 탐색이 제출 범위를 넘었는지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임의제출 철회의 효력을 정면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 문단은 판례가 아니라 제 설명으로 읽어 주십시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을 함께 폅니다. 임의제출서에는 제출자의 서명이, 압수경위란에는 수사기관이 본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두 서류가 같은 장면을 같은 말로 설명하는지가 첫 확인입니다.
멈추는 곳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받음.” 이 한 줄에서 멈춥니다. 물건은 적혀 있는데 그 안의 어떤 정보를 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말과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을 했는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비어 있으면 압수 대상은 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고지가 비어 있으면 임의성의 증명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맞춰보는 곳
두 줄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시각입니다. 체포 시각, 임의제출서 작성 시각, 포렌식 착수 시각을 한 줄로 세워 보면, 제출 결심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른 하나는 범위입니다. 임의제출서에 적힌 범위와, 실제로 추출된 파일이 적힌 압수목록을 한 항목씩 맞춰 보며 제출 범위 밖의 정보가 섞였는지를 봅니다.
여백의 메모
휴대전화를 냈다는 문장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냈다는 문장은 다르다. 그리고 ‘임의’는 서명란이 아니라 서명 앞뒤의 십 분에서 판단한다.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는 모두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2550 판결에서, 제출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촬영 범죄 사안이었지만 문제 된 동영상이 공소사실의 범행과 시간·장소·수단 등에서 유사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016도348 판결에서는 범행 시점과 피해자, 사용된 기기가 달랐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범위 불명확’에서 결론이 갈리는 것은, 결국 정보 하나하나가 혐의사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을 때 그 증거와 거기서 파생된 증거가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문제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글에서 다룹니다.
임의제출에 응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응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내는지’를 말과 글로 좁혀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6도348 판결이 제출자가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범위를 말하는 것은 제출자의 몫입니다. 거부하겠다면 “임의제출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면 충분하고, 몸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 범위를 문장으로 말합니다. 기기 전체가 아니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메신저에서 ○○○과 나눈 대화”처럼 기간·앱·상대방·파일 종류로 좁힙니다.
- 그 범위를 임의제출서나 확인서에 그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적힌 문장을 읽은 뒤에 서명합니다. 범위 칸이 비어 있다면 그 상태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고지받은 내용과 시각을 기억해 두었다가 메모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말,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지가 나중에 임의성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서명한 서류의 사본과,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적힌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맞춰보는 곳에서 본 대조는 이 목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둡니다.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압수수색·포렌식 참여권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조항(제220조의2)을 새로 두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7. 8. 5.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문언상 영장이나 제216조·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의제출 장면이 녹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므로, 지금으로서는 제출자 스스로 남긴 문장이 임의제출 거부나 범위 제한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함께 읽기
- 압수수색영장 대응 방법 — 판사가 보는 확인 순서 — 현장에서 재판까지 압수수색의 전체 순서를 한 번에 봅니다.
- 압수수색·포렌식 참여권 —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탐색·복제할 때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 압수물 환부·가환부 — 낸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청구 절차와 거부됐을 때의 불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았다면 — 제출 범위 밖의 정보를 나중에 다시 뒤진 경우의 증거능력을 봅니다.
- 수사 과정 글 모아 보기 · 형사절차 지도
근거 자료
-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2026. 8. 4. 전문개정·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2027. 8. 5. 시행 예정)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23.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