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를 든 사람이 햇빛이 들어오는 복도에서 다음 문 앞에 멈춰 선 장면

형사재판 불복절차 길잡이 —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이유서

최종 검토일 2026. 10. 22.

안녕하세요.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풀어드리는 손호영입니다.

〈판사의 렌즈〉

불복의 첫 질문은 얼마나 억울한가에 앞서, 어떤 재판을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가입니다.

약식명령, 1심 판결, 상고기록접수통지는 각각 다른 준비를 요구합니다. 지금 받은 문서와 궁금한 점에 맞춰 네 글 중 필요한 글부터 읽으세요. 각 항목에 기본 답을 적고, 구체적인 기한 계산과 예외는 상세 글로 연결했습니다.

1.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약식기소 연락과 법원의 약식명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와 송달 자료부터 확인하고, 청구 뒤 어떤 재판이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형사소송법 제453조.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의 청구와 그 다음 재판

2.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무엇을 먼저 내야 하나요?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나중에 발급받았다고 항소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서류의 기준일과 제출처를 나누어 적어두세요. 제358조·제361조의3.

→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7일 항소장과 20일 항소이유서의 두 시계

3.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 이유서를 내나요?

형사 상고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을 냈던 법원과 이유서를 낼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와 구금 중 제출에 관한 특칙 등은 상세 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79조.

→ 형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 20일을 지키는 기록 관리

4. 불복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까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유불리는 징역 개월 수만 떼어 비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별도의 형종 상향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벌금액도 언제나 그대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68조·제457조의2.

→ 징역은 줄었는데 불리해졌을까요: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단위

기한이 문제라면 받은 문서와 고지·송달 자료부터 모으세요. 위 기간은 기본 규정이며, 실제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과 사건별 특칙을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지도 글 전체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칼럼이며,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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