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를 배경으로 상고사건 검토 과정을 설명하는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호영 부장판사

대법원 상고, 누가 읽고 누가 판단하는가 — 전 재판연구관이 본 상고심

판사의 렌즈

상고 기록을 가장 먼저 펼쳐 읽는 사람은 대법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대법관입니다. 재판연구관은 판결을 쓰지 않고, ‘의견서’를 씁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원심판결의 어느 문장이 어떤 법리와 어긋나는지를 짚을 때 힘을 얻습니다.

이 글에서 답할 질문

  1. 상고하면 기록은 어떤 길을 거쳐 대법관에게 갈까요?
  2.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결론을 정한다는 말은 맞을까요?
  3. 상고는 왜 대부분 기각될까요? 그래도 상고이유는 읽힐까요?
  4. 상고이유서를 쓸 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저는 2024년과 202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으로 일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과 공개된 법령·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고하면 기록은 어떤 길을 거칠까요?

상고 기록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되고, 대법관 4명으로 이루어진 소부에서 결론이 납니다.

법원조직법 제24조는 재판연구관을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조사·연구’라는 단어입니다. 판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고 사건의 대략적인 흐름

  1. 상고장 제출 →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냄
  2.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 상고이유서 제출(통지받은 날부터 20일)
  3. 신건조 재판연구관이 1차 검토 → 주심 대법관에게 ‘신건 보고 완료’ 또는 ‘추가 검토 필요’ 의견으로 보고
  4.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마무리할지, 전속조나 공동조에 더 깊은 검토를 맡길지 결정
  5. 소부(대법관 4명) 합의로 결론
  6. 소부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면 전원합의체로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확립된 법리에 근거 없이 반대하는 사건은 대개 ‘신건 보고 완료’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존 법리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 ‘추가 검토 필요’로 올라갑니다. (법률신문, 2019. 12. 5.)

상고이유서를 쓰는 분이라면 이 갈림길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판연구관은 어떻게 나뉘어 일할까요?

재판연구관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 대법관을 곁에서 돕는 전속조, 그리고 분야별로 모든 대법관의 사건을 함께 보는 공동조입니다.

구분누구를 돕나주로 하는 일
전속조특정 대법관 한 분(대법관실마다 2명, 부장연구관 1명 포함)그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 가운데 맡긴 사건의 법리 검토
공동조 · 신건조대법관 전체(분야별)새로 접수된 상고사건을 1차로 검토(스크리닝)
공동조 · 심층조대법관 전체(분야별)선례가 없거나 복잡한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깊이 검토

공동조는 형사, 민사, 상사, 헌법·행정, 근로, 조세, 지식재산처럼 분야별로 나뉩니다. 저는 형사조였습니다.

가장 바쁜 곳은 신건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상고사건을 빠짐없이 한 번씩 거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 사이에 ‘신건조는 건드리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식사 자리도 사양할 만큼 일이 밀려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머릿속은 돌아가서 쓸 의견서 생각뿐이니까요.

재판연구관은 대체로 판사 경력 12년 차 이상의 중견 판사가 맡습니다. 처음 오면 보통 신건조에서 1년을 보내고, 2년 차에 전속조나 공동조로 갑니다.

저 역시 대전, 고양, 서울회생법원을 거쳐 부장판사가 되기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결론을 정한다는 말, 맞을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이 결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에 관해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민주법학』 통권 62호, 2016)이 자주 인용됩니다. 연구관 보고서에 기대어 처리되는 사건이 많고, 소부 사건 한 건에 쓸 수 있는 논의 시간이 짧다는 비판적 진단입니다.

언론에서 ’10초 재판’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 지적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습니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다는 구조 문제는 안에서 일한 사람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에서 일해 본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첫날 듣는 말: “여러분은 판사가 아닙니다”

재판연구관 오리엔테이션 첫날, 총괄 연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판사가 아니라 재판연구관이라고. 판결도, 결정도 쓸 자격이 없다고.

10년 넘게 법정을 지킨 중견 판사로서는 꽤 당황스러운 인사입니다. 은근히 있던 어깨의 힘이 첫날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이 쓰는 글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판결문 초안조차 아닙니다. 초안은 대법관이 씁니다.

재판연구관의 글은 ‘의견서’라고 부릅니다. 판결문 초안의 초안,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의견서에 들어갈 한 문장, 한 단어를 두고 하루를 다 쓰는 일이 흔합니다. 대법관의 시간을 아껴 드리는 것, 그것이 재판연구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디에서 정해질까요?

대법관이 문제의식을 가지면, 신건조가 ‘문제없음’으로 올려도 사건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그 사건을 전속조나 공동조에 보내 다시 검토하게 합니다. 공동조에서는 한 사람이 발제하고 여럿이 토론하는데, 한 연구관의 가치관에 보고서가 기울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래도 대법관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소부 합의로 갑니다. 소부에서도 결론이 모이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갑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은 시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멈추게 하는 힘은 대법관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법관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대법관은 정말 기록을 보나요?

봅니다. 제가 본 대법관들은 대법원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오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자전거로 출근하던 날, 정문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십 년째 새벽에 출근해 밤에 퇴근한다는 대법관의 차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사건뿐입니다. “이 쟁점은 이렇게 보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맞장구를 칠 때도, 반론을 펼 때도, 혼날 때도 있습니다.

대면보고 자리에서 한 대법관이 먼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쟁점만큼은 보고 연구관이 가장 잘 알 테니 듣고 배우겠다고.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말하면, 연구관은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고심의 질은 이런 긴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고는 왜 대부분 기각될까요?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원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이 기존 판례와 경험 많은 법관의 눈으로 보아 문제없이 판단했다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심이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고이유는 읽힐까요?

읽힙니다. 거르는 단계(스크리닝)를 거친 사건과 거치지 않은 사건은 다릅니다. 경험 많은 판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안전장치입니다.

재판연구관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말이 되게 정리해서,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대법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상고이유가 엉뚱해도 ‘이상합니다’ 한 줄로 끝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정리해서 올려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읽힙니다.

심리불속행 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은 한 줄이어도, 그 한 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검토와 토론을 거친다는 것이 안에서 일한 연구관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법원사람들, 2022. 9. 6.)

대법원이 특히 조심하는 것: 서로 다른 결론

하급심은 여러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건조가 가장 공들이는 일은 관련 사건 찾기입니다. 같은 쟁점이거나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사건을 빠짐없이 찾고, 하급심의 흐름도 살핍니다.

심층조는 한 달에 한 번 ‘지금 우리가 검토 중인 쟁점’ 목록을 돌립니다. 같은 쟁점의 사건은 이쪽으로 넘기라는 뜻입니다.

자칫 다른 결론이 먼저 나가면, 그 판례를 바로잡기 위해 전원합의체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원 안에서 ‘실수’와 ‘사고’를 구별하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수습할 수 있으면 실수, 수습할 수 없으면 사고입니다.

재판연구관은 상고 기록에서 무엇을 볼까요?

먼저 펴는 곳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나란히

상고이유서가 원심판결의 어느 문장을 겨냥하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과녁이 분명한 상고이유는 검토도 빠릅니다. 과녁이 흐릿하면, 연구관이 먼저 과녁을 찾아야 합니다.

멈추는 곳 — 처음 보는 개념,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문장

경력이 쌓이면,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몰랐구나’보다 ‘새로운 것이구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한 연구관의 보고서에서 낯선 개념을 만났을 때, 출처를 따라가 보니 국내 논문이 일본 문헌을, 일본 문헌이 다시 독일 논문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 그 독일 논문을 찾아 번역해 읽고, 그 관점으로 쟁점을 정리해 토론에 들고 갔습니다. 그 뒤로 ‘외국법 연구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맞춰보는 곳 — 관련 사건과 하급심의 흐름

같은 쟁점, 같은 사실관계의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심층조의 검토 목록, 하급심 판결의 동향과도 맞춰 봅니다. 대법원이 두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백의 메모 — 검색보다 사색

대법원 12층 세미나실 앞에 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검색은 이미 있는 것을 찾는 일이고, 사색은 아직 없는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법원 세미나실 앞 칠판에 적힌 '검색보다 사색'과 '토론은 짧게 결론은 보동' 문구
대법원 12층 세미나실 앞 칠판. 오른쪽에 ‘검색보다 사색’, 왼쪽에 ‘토론은 짧게 결론은 보동’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칠판에는 ‘토론은 짧게, 결론은 보동!’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보동은 ‘보고 연구관 의견에 동의’의 줄임말입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발제한 연구관은 반론을 정리하고 2안, 3안을 새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동의해 달라는 농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재미있습니다.

새 법리를 세울 때는 그 법리의 사정거리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허점이 있으면 예외 법리가 계속 붙고, 끝내 전원합의체에서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은 독일 법리를 참고해 잘 짜인 의견을 보면서 마음에 걸린 점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A에서 B를 거쳐 C로 갔는데, 우리는 A에 머물러 있으면서 C를 가져오려 한 것입니다.

두꺼운 독일 주석서 한 권을 들고 토론에 가서, 우리에게는 B가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한방 연구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자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남긴 것

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의 재판연구관 좌담 제목은 ‘법조 인생을 밝히는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쑥스러운 표현이지만,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이제는 판례 한 줄을 읽을 때, 그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과 토론이 들어갔는지도 압니다.

동시에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하나의 쟁점에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논증과 설득입니다. 상고이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첫째, ‘재판연구관이 판결한다’는 오해입니다. 재판연구관은 의견서를 쓸 뿐이고, 판결은 대법관이 합니다.

둘째,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에도 있다’는 오해입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도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적용됩니다. 형사 상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을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령 적용이 옳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

  1.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형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고(형사소송법 제374조),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합니다.
  2.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민사에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3. 원심판결의 어느 문장이 틀렸는지 특정합니다. 과녁이 분명할수록 검토하는 사람도 빨리 핵심에 닿습니다.
  4. 그 문장이 어떤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지 씁니다. 같은 쟁점의 판례가 서로 엇갈린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상고이유가 됩니다.
  5. 형사사건에서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6.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보다 논증을 늘립니다. 상고심은 결국 설득의 무대입니다.

구체적 사건은 기간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하면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보나요?

먼저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검토해 보고서를 올리고, 주심 대법관이 이를 검토해 소부 합의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대법관이 정합니다.

재판연구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상고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는 법관입니다(법원조직법 제24조). 대체로 판사 경력 12년 차 이상의 중견 판사가 맡고, 변호사·교수 같은 비법관 연구관도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민사·가사·행정 상고사건에서 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이유를 생략한 채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사·민사 모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꼭 기록해 두세요.

전원합의체는 언제 열리나요?

소부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 전원이 모여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28.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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