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돌담에 손을 얹은 성인이 햇빛 아래 토지의 경계를 바라보는 장면

20년 썼으면 내 땅일까요 — 기간보다 먼저 보는 점유의 시작

안녕하세요.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풀어드리는 손호영입니다.

마당으로 썼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집 옆 빈 땅에 화분을 놓고 울타리를 세운 뒤 2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땅 주인이 이제 돌려달라고 합니다. 점유자는 오랫동안 관리한 것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매매였는지, 사용 허락이었는지, 아무 권리 없이 들어간 것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세월의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20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했는지, 기간과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기에 이르렀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사유지의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용 재산은 별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어 이 글의 사유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요건과 소유권 취득을 먼저 구분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완성과 등기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의 10년 규정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해야 하는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10년과 20년 중 편한 기간을 골라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등기명의와 점유의 출발점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의 의사는 마음속 다짐보다 점유의 경위에서 읽힙니다

자주점유는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하는 경우를, 타주점유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오래 사용해도 임대차라는 출발점은 집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마음만으로 그 관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는 소유의 의사 등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반대 증명이 불가능한 확정이 아닙니다. 먼저 점유 자체와 기간을 확인하고, 그 점유의 성격에 관하여 법이 정한 증명 부담을 적용합니다. 사용료를 지급한 기록이나 반환을 약속한 문서는 바로 이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 요약]

1. 20년 사용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점유의 시작·범위·지속성과 등기를 나누어 봅니다.

3. 시간보다 먼저, 사용한 자격을 확인합니다.

무단점유가 밝혀진 경우와 서류가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 취득의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땅임을 아는 경우를 모두 같은 말로 묶기보다, 권원 없이 시작했다는 사실과 그 인식이 확인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무단점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1127 판결은 저수지 부지의 취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점유 경위와 장기간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시설 사건의 결론을 개인에게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증거의 부재와 반대 사실의 증명을 구별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록에서 확인할 점성급하게 내리면 안 되는 결론
사용 허락·임대차누구의 권리를 전제로 들어갔는가오래 썼으니 소유의 의사가 있다
옛 매매 주장·서류 소실취득 경위와 주변 객관자료계약서가 없으니 무단점유다
권원 없는 점유 입증시작 당시 권원 부재의 인식기간만 채우면 추정이 회복된다

반대의견이 남긴 질문도 함께 읽습니다

1997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20년 취득시효에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 법문을 중시했습니다. 권리가 없음을 아는 것과 소유자로 점유할 의사가 없는 것은 다르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다수의견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악의와 타주점유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논쟁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립이 오래된 생활관계의 안정과 소유권 보호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취득시효가 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인상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 사실에 현재 판례가 어떤 효과를 붙이는지입니다. 오래 관리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처음의 사용 허락을 없애는 만능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위·범위·기간·명의의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최초 진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거나 빌렸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했는지, 경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둘째, 실제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마당을 썼다는 말과 특정 필지 전체를 점유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울타리 위치, 항공사진, 측량도와 당시 건물 배치가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점유 기간과 중간 변화를 배열합니다. 점유했다는 사실과 자주점유 추정의 적용을 구별하여, 추정만으로 실제 점유와 기간까지 입증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의 사진 한 장은 그날의 모습을 보여줄 뿐 20년 전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임대차를 새로 맺거나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락받은 문서가 있는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넷째, 등기명의와 그 변동 시점을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뒤의 처분 등은 별도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만 마친 상태에서 권리가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옆 땅을 허락받아 사용하다 자녀에게 집을 넘겼다면 가족의 거주가 계속되었다는 사실만 적을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허락과 이어받은 사용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 매수한 땅의 경계가 부정확했다면 단순 침범이라는 표현부터 붙이지 말고 매매 범위와 당시 인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담장이 다른 법적 출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세기 전에 관계를 복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기억할 말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과 처음부터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다릅니다.”입니다. 소유자에게도 점유자에게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소유자는 허락의 근거를, 점유자는 취득과 사용의 객관적 경위를 복원해야 합니다. 누가 더 오래 돌보았는지를 넘어, 그 돌봄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판단의 시작입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 가장 오래된 토지·건물 거래 문서와 최초 사용 시기의 사진을 함께 펼칩니다. 지금의 필지 번호만 보지 않고 분할 전 지번도 확인합니다.

멈추는 곳 — 사용료 지급이나 “돌려드리겠다”는 문장 앞에 멈춥니다. 작성 시점과 대상 범위를 확인해 오래된 권리관계의 단서인지 봅니다.

맞춰보는 곳 — 울타리와 항공사진, 측량도, 등기 변동 날짜를 겹쳐봅니다. 한 자료의 넓이를 다른 자료의 기간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백의 메모 — 계약서가 없다는 빈칸과 권원이 없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모르는 부분을 확정된 사실처럼 메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칼럼이며,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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