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하늘 여백과 아직 잎이 적은 작은 나무를 그린 스케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풀어드리는 손호영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실제 퇴직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목록에서 퇴직급여를 빼야 할까요? 장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함께 형성한 가치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판사의 렌즈〉
미래에 지급될 돈과 현재까지 함께 형성한 가치를 구별해 읽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16일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액입니다. 정년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고 가정한 최종 예상액과는 다릅니다.

이 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재산인지,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니까 무조건 절반’이라는 공식은 이 조건을 없앱니다. 대상의 포함과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이 글 요약]

1. 퇴직 전 급여채권을 재산 목록에 넣을지 문제 됩니다.

2. 현재 가치·기준시점·혼인 중 기여를 구별합니다.

3. 받을 날이 남았다고 함께 만든 가치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재산인가요?

재산에는 이미 받은 현금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일정 기간 일한 대가가 나중에 지급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재직이 이어지는 동안 과거의 근무를 통해 형성된 부분까지 모두 미래의 막연한 기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일을 계속해서 추가로 생길 가치까지 이혼 당시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무 기간을 계산에 넣는 것과 현재까지 축적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평가 기준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가’와 ‘지금까지 형성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 묻는 편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시기와 경제적 가치의 형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재산은 많습니다. 지급이 미래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진다면 재산분할의 청산 기능이 약해집니다.

종전 기준은 무엇을 걱정했나요?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종전 입장은 실제 퇴직일과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징계 등으로 급여를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수령 가능성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고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 전날 이혼하는 경우와 퇴직 후 이혼하는 경우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협력의 가치를 충분히 나눌 방법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위험이 있으니 없다고 보자는 방식에서 위험을 포함해 현재 가치를 평가하자는 방식으로 이동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확인하는 일과 채권 전체를 목록에서 지우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 퇴직한다면’이라는 가정에 날짜를 붙입니다

실무적인 첫 자료는 해당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내역입니다. 산정서에는 계산의 기준 날짜와 근속 기간, 적용한 급여 항목을 표시해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 자료와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근속이나 급여의 변화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기준시점과 같은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 이미 일한 부분과 혼인 중 형성된 부분, 혼인 관계의 실제 사정과 각자의 기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속연수와 혼인연수를 단순히 나누어 모든 사건의 비율을 결정하는 설명은 기여도 판단을 지나치게 줄입니다.

질문 확인할 기준 혼동하기 쉬운 것
무엇을 평가하나 현재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 정년까지 근무한 최종 예상액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퇴직 가정 자료 발급일·실제 미래 퇴직일
얼마를 나누나 혼인 중 협력과 전체 재산 사정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절반

표의 마지막 줄은 퇴직급여만 따로 떼어 기여도를 계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형성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대상의 산정과 전체 분배를 나누어 설명하되 결론에서는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같은 방식으로 다루나요?

퇴직급여라는 표현 아래에도 제도가 다릅니다. 일시금 형태의 급여와 정기적인 연금, 각 법률이 정한 분할연금 제도를 하나의 계산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의 기준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모든 연금 청구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제도에 적용할 때는 해당 법률의 수급 요건과 별도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급여와 장래 받을 급여가 같은 목록에 중복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별도 법률상의 급여 분할이 만나는 곳에서는 제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재직 중 퇴직급여채권의 대상성과 평가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별 연금의 청구 기간이나 신청 방식까지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질문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야 정확한 법리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로 무심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어디에 반영해야 하나요?

앞으로 받지 못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자료로 밝혀야 하고, 평가와 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퇴직급여가 동일한 안정성을 가졌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떤 변화든 있을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이미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전부 배제하면 혼인 중 협력도 함께 지워집니다. 위험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위험이 가치에 미치는 정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미래는 모른다’는 말보다 어떤 미래의 변화가 이 채권에 왜 중요한지 묻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급여 제도와 산정서의 기준 날짜를 봅니다. 현재까지의 근속을 평가한 자료인지 미래 근속을 가정한 홍보성 예상치인지 구별합니다.

멈추는 곳

‘받지 않았으니 없다’ 또는 ‘포함되니 절반’이라는 문장에서 멈춥니다. 대상성·평가액·분할 비율이 한 문장에 섞였는지 봅니다.

맞춰보는 곳

혼인과 근무의 기간, 이미 받은 급여와 현재의 채권, 다른 재산 목록을 맞춥니다. 누락만큼 중복 산정도 확인합니다.

여백의 메모

받을 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형성한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지급과 현재의 축적을 나누어 적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장 잔액만 비교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무엇을 함께 형성했는지 묻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가치도 정확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불확실성을 보되 그것으로 모든 가치를 지우지 않는 균형이 이 판결에서 기억할 판단 구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칼럼이며,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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