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코인이 봉인된 증거 파우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손그림 에디토리얼 삽화

비트코인 압수, 거래소 지갑에 있어도 가능할까 — 압수 대상과 집행·환부·몰수

비트코인 압수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본인 명의 계정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의 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정리한 것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영장에 무엇이 적혔는지, 실제로 무엇을 어디로 옮겼는지, 압수 뒤 환부·몰수·추징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판사의 렌즈〉

가상자산 압수 기록을 받으면 저는 그 코인이 ‘어디에 있었나’보다 ‘누가 옮길 수 있었나’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영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로 옮겨진 수량·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 수량 가운데 범죄와 관계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봅니다. 압수의 적법성, 환부, 몰수는 이 세 단계의 답이 쌓여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압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압수 뒤 가격 변동·환부·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 전반은 압수물 환부·가환부에서, 휴대전화·컴퓨터 속 전자정보 압수가 언제 끝나는지는 전자정보 압수는 언제 끝나나에서 다룹니다.

비트코인도 압수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모45)

네, 대법원은 거래소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도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0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서, 당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A씨 명의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약 55.6개를 수사기관의 매체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했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유체물이 아니어서 압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라며 준항고, 즉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법원에 다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2. 20. 준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데, 비트코인은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를 매개로 거래됩니다.

셋째,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관리·거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그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압수 대상인 전자적 증표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몰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비어 있던 ‘압수 단계’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했고,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를 ‘압수’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정면으로 다룬 판단이 없었습니다.

판례단계법원이 확인한 것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몰수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몰수 대상이 특정된 사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범죄 성립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압수거래소 계정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 된다

한계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결정은 거래소 계정의 비트코인을 수사기관 매체로 옮겨 받은 사안에 관한 판단입니다.

디지털로 표시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 예컨대 적립 포인트나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까지 곧바로 압수 대상 ‘물건’이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하는 구조가 되었지만, 압수 대상을 정한 제106조와 이를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제219조의 틀은 그대로이므로 이 판단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영장과 압수조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요?

영장에는 ‘무엇을’ 압수하는지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는 ‘실제로 무엇이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등을 적도록 하고,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법이 가상자산용 기재 항목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조문이 요구하는 목록이 아니라, 기록을 보는 판사로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2025모45 사안의 수량이 55.63126829개처럼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특정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상자산은 수량이 곧 대상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류확인하고 싶은 내용왜 필요한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거래소 이름, 계정 명의자, 가상자산 종류, 가능하면 수량이나 범위집행이 영장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압수조서집행 일시, 이전 전후 잔고, 이전받은 수사기관 지갑 주소, 거래 식별값(트랜잭션 해시)실제로 무엇을 옮겼는지 나중에 재현하기 위해
압수목록가상자산 종류와 정확한 수량환부·몰수·추징 때 기준이 되는 숫자

영장에 적힌 계정이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갑의 코인까지 옮겼다면 그것은 영장 범위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었다면에서 따로 다룹니다.

거래소 지갑과 개인 지갑은 압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거래소 지갑의 코인은 거래소라는 관리자를 거쳐 옮길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의 코인은 개인 키나 복구 문구를 손에 넣지 않으면 옮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거래소 지갑의 코인

이용자가 ‘내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래소 잔고도 실제 개인 키는 거래소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영장을 제시하고, 거래소가 해당 계정의 코인을 수사기관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025모45 사안도 ‘수사기관의 매체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집행 방식은 여기까지이고, 거래소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콜드월렛 등)의 코인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을 가져와도 코인 자체가 그 기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고, 기기에 있는 것은 그것을 움직일 개인 키입니다.

12~24개의 영어 단어로 된 복구 문구(니모닉)를 아는 사람은 기기 없이도 코인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기를 압수한 것만으로 처분 가능성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인을 수사기관 지갑으로 옮겨야 대법원이 말한 ‘실질적 지배’가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지갑에 대한 집행 방법까지 정리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압수는 옮기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보관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2026년 2월에는 한 경찰서가 2021년 임의제출받아 콜드월렛에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22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기는 금고에 그대로 있었다는 보도로 보아, 복구 문구가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을 외부와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보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행될 압수·수색 영상녹화 제도(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2027. 8. 5. 시행 예정)가 적용되면 이전 과정도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압수된 비트코인 값이 오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므로, 압수 중의 가격 변동은 원칙적으로 그 수량을 따라갑니다. 압수목록에 ‘OO원 상당’이 아니라 ‘비트코인 OO개’가 적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 등이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가환부해야 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사법경찰관이 처분할 때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환부는 압수한 그 물건을 돌려주는 절차이므로, 비트코인이라면 압수한 수량을 다시 이전받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사이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그 결과는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청구 절차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미리 팔아 둘 수 있을까(대가보관)

형사소송법 제132조는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이 결정을 할 때는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제135조), 사법경찰관이 이런 처분을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219조).

가격이 크게 흔들린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값이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을 미리 팔면 그 차이를 누가 감수하느냐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몰수·추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은 그 수량 그대로 몰수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도3619 사건에서 원심은 압수된 비트코인 216개 남짓 가운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91개 남짓만 몰수했고, 이미 현금으로 바꾼 부분은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으면 범죄수익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압수 수량과 몰수 수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몰수는 현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도 국가에 귀속됩니다. 위 사건에서 몰수된 비트코인 191개는 2021. 3. 25. 약 122억 원에 매각되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보도되었고, 압수 당시보다 수십 배 오른 값이었습니다.

반대로 추징은 금액으로 물어내는 것이고, 대법원은 추징 가액을 재판 선고 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마약 사안). 이 기준이 비트코인 추징에도 그대로 쓰일 수 있겠지만, 시세가 거래소마다, 시간마다 달라 ‘선고 시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가 새로운 다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 압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정보 압수는 ‘정보를 복제해 가져가는 것’이고, 코인 압수는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로 둡니다.

복제를 해도 원본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선별 범위·참여권·탐색의 종료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비트코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 키를 복사만 해 오면 피의자도 여전히 코인을 옮길 수 있으니 압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전해야 하고, 이전하고 나면 원래 지갑에는 남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압수가 겹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중 지갑 주소나 복구 문구가 나왔다면, 그 정보를 압수하는 것과 그 정보로 코인을 옮기는 것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각각 영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자정보 쪽 쟁점은 전자정보 압수는 언제 끝나나에서 이어집니다.

구분전자정보 압수비트코인 압수
가져가는 것정보의 복제본(원칙)수량 자체(이전)
원래 자리에 남는 것원본 정보없음(이전 뒤)
주로 다투는 것선별 범위, 참여권, 탐색 종료대상 특정, 이전 수량, 범죄수익의 범위
압수 이후삭제·폐기, 재탐색 제한환부, 대가보관, 몰수·추징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영장보다 압수조서 뒤에 붙은 이전 내역을 먼저 엽니다. 수사기관 지갑 주소, 이전 시각, 수량, 트랜잭션 해시가 적힌 그 한 장이 ‘실제로 무엇이 옮겨졌나’를 가장 정확히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손에 쥔 다음에 영장을 펴야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멈추는 곳

“피의자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일체”라는 문구에서 멈춥니다. ‘일체’가 범죄와 관계된 부분으로 좁혀지는지, 계정 명의자와 실제로 그 계정을 움직이던 사람이 같은지를 살핍니다.

명의는 A인데 거래는 B가 했다면, 누구의 지배를 끊은 압수인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맞춰보는 곳

영장의 압수 대상, 압수목록의 수량, 블록체인에 공개된 이전 기록, 그리고 공소장이나 판결의 몰수 수량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네 숫자가 소수점 끝자리까지 맞는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범죄수익이 아닌 부분인지, 수수료인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인지를 나눕니다.

여백의 메모

기기를 가져온 것과 코인을 가져온 것은 다르다. 압수했다는 말은 ‘이제 피의자는 이 코인을 옮길 수 없다’는 뜻이어야 한다.

코인이 압수됐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비트코인 압수 뒤에는 숫자를 맞춰 두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목록의 종류·수량·지갑 주소를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소수점 끝자리까지 맞춰 둡니다. 이 숫자가 나중에 환부와 몰수의 기준이 됩니다.
  • 범죄와 관계없는 자금이 섞여 있다면 그 출처를 보여 줄 자료(입금 경위, 매수 내역)를 정리해 둡니다. 2018도3619 사건처럼 몰수 범위는 이 구분에서 갈립니다.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압수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라는 길이 있습니다.
  • 대가보관을 위한 매각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 시점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그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팔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2025모45 결정의 의미입니다. 남은 질문은 개인 지갑의 집행 방법, 대가보관의 요건, 추징 가액의 산정처럼 ‘압수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례는 아마 그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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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23.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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