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을 지켜 주던 불이익변경금지(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가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다만 실제로 무거워지는지는 검사가 어떤 항소이유를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달려 있고, 피고인은 답변서와 양형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심의 유죄 인정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자신의 항소기간 안에 직접 항소했는지가 뒤의 상고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판사의 렌즈〉
저는 검사항소 사건을 받으면 항소장보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먼저 읽고, 검사가 문제 삼은 사정이 1심 판결서의 이유에 이미 들어 있던 것인지부터 가립니다. 그다음에 1심 선고 이후 양쪽에서 새로 나온 사정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결론은 대개 이 두 가지를 맞대어 본 뒤에 나옵니다.
이 글은 검사가 항소했을 때 피고인이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다룹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를 무엇으로 비교하는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단위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검사항소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검사항소를 받았다면 먼저 검사가 무엇을 이유로, 판결의 어느 부분에 대해 항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항소장보다 검사가 나중에 내는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고(제361조),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361조의2 제1항).
검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항소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제2항). 피고인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
항소는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342조 제1항).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지 확인하되,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같은 조 제2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동피고인이 있다면 검사가 누구에 대해 항소했는지도 따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flowchart TD
A["1심 선고"] --> B["검사 항소장 제출<br>(선고일부터 7일)"]
B --> C["1심 법원이 기록 송부<br>(14일 이내)"]
C --> D["항소법원 기록접수 통지"]
D --> E["검사 항소이유서 제출<br>(통지 후 20일)"]
E --> F["피고인에게 부본 송달"]
F --> G["피고인 답변서 제출<br>(송달 후 10일)"]
G --> H["항소심 공판"]
H --> I["항소기각 또는<br>파기 후 다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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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이유는 보통 무엇인가요?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과 같은 목록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나오고, 검사항소에서 자주 보는 것은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이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피고인이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항소이유 | 조문 | 검사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 | 피고인이 먼저 볼 곳 |
|---|---|---|---|
| 양형부당 | 제361조의5 제15호 |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 1심 판결서의 양형 이유, 양형기준 |
| 사실오인 | 제361조의5 제14호 | 무죄로 본 부분의 사실 판단이 잘못이다 | 1심이 무죄 이유로 든 증거 판단 |
| 법리오해 | 제361조의5 제1호 | 법령 적용이나 죄수 판단이 잘못이다 | 1심의 적용 법조와 법리 설명 |
양형부당이면 항소심은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 형량이 그 범위 안에 있는데도 항소심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해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까지 보면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파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검사에게도 항소심에서 새로 나오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로서 기록을 보다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서가 1심이 이미 양형 이유에 적은 사정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결론을 움직이는 것은 항소이유서의 표현보다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왜 적용되지 않나요?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이 이 원칙을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그런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형이 무거워질 걱정 없이 항소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그 주장이 옳을 때 형을 올릴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항소했나 | 1심보다 무거운 형 | 항소심이 심판하는 것 |
|---|---|---|
| 피고인만 | 선고할 수 없음(제368조) |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직권 사유 |
| 검사만 |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선고할 수 있음 | 검사의 항소이유와 직권 사유 |
| 쌍방 |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선고할 수 있음 | 양쪽의 항소이유와 직권 사유 |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364조 제1항·제2항).
쌍방 항소라도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그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질은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무엇이 ‘더 무거운 형’인지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 정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그 비교 방법은 징역은 줄었는데 불리해졌는지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는데 피고인도 따로 항소해야 하나요?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도 항소할지는, 1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다툴 점이 있는지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 형이 무거워질 위험은 검사항소로 이미 생겼고,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다고 그 위험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선택의 무게는 상고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다툰 사안에서, 항소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인한 것은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앞 심급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심리)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사유는 나중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1심의 유죄 인정에 다툴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항소 단계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로 올려 두어야 합니다. 상고할 수 있는 이유와 절차는 형사 상고를 실무 순서로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시간입니다. 항소기간 7일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선고일부터 진행하므로(제343조 제2항, 제358조), 검사 항소 사실을 알았을 때는 피고인의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상소권회복 청구(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사가 항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채운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계산은 7일 항소장과 20일 항소이유서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피고인은 답변서와 양형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 검사의 주장에 하나씩 답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항). 답변서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제156조).
답변서의 중심은 검사가 든 사정을 1심이 이미 따져 보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1심 판결서의 양형 이유에서 그 사정을 언급한 문장을 찾아 맞대어 놓으면, 2015도3260 판결이 말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그중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은 항소심에서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처럼 1심 이후 달라진 사실이 있다면 날짜가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1심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면 검사가 그 부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1심이 적은 이유를 먼저 읽어 두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 쪽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2항). 판사가 양형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는 양형과 양형부당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검사항소 사건에서 피고인 쪽이 흔히 놓치는 것은, 1심에서 낸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그대로 다시 내면서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은 정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항소심이 1심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기록에 보여야 합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검사의 항소이유서 첫 장입니다. 어느 피고인의 어느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인지 사실오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항소심이 무엇을 심판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멈추는 곳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문장 뒤에 구체적인 사정이 따라 나오는지에서 멈춥니다. 그 뒤에 1심 판결서에 없던 사정이 적혀 있다면 그 대목이 항소심의 쟁점이 됩니다.
맞춰보는 곳
검사가 든 양형 사정 하나하나를 1심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와 나란히 놓아 봅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답변서와 새로 낸 자료를 1심 선고 이후의 날짜 순서로 맞춰 봅니다.
여백의 메모
1심이 이미 저울에 올린 사정인가,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인가.
검사항소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면 형이 더 올라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형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검사의 항소이고, 피고인의 항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제368조).
-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의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붙여 뒤늦게 불복하는 제도) 같은 장치가 없습니다. 상소권회복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검사항소를 보고 나서 기간을 넘겨 따라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다고 형이 반드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제364조 제4항).
그래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1심 선고일과 검사항소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피고인 자신의 항소기간 7일이 아직 남았는지부터 계산하기
-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10일 안에 낼 답변서의 뼈대를 검사가 든 사정 순서대로 짜기
- 1심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서 검사가 든 사정과 겹치는 문장을 찾아 표시해 두기
-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을 날짜가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로 모으기
- 1심의 유죄 인정에 다툴 점이 있다면, 그것을 피고인 쪽 항소이유로 올렸는지 확인하기
검사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네, 검사도 상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9조).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되 기록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면 원심법원에 낼 수 있고(제353조),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서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제354조).
답변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바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나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은 답변서를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항소이유서 미제출(제361조의4)처럼 답변서 미제출에 기각 같은 효과를 붙인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공판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2항), 늦더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그 밖의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함께 읽기
- 형사재판 불복절차 길잡이 —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이유서 — 정식재판 청구부터 상고까지 불복 절차 전체를 훑는 중심 가이드
- 징역은 줄었는데 불리해졌을까요: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단위 — 1심과 항소심의 형을 무엇으로 비교하는지
- 집행유예 판결, 항소하면 실형이 될 수도 있을까 — 유예 판결에 검사항소가 있을 때 실형 위험이 생기는 구조
- 판사는 형량을 어떻게 정하고, 항소심은 양형부당을 언제 받아들일까 — 양형 판단의 순서와 항소심의 기준
근거 자료
- 형사소송법 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항소기각 결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항소이유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
- 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
- 형사소송법 제343조 — 상소 제기기간의 기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제기기간 7일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양형기준의 효력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과 파기 자제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와 상고이유(대법원 영문 판례 요약)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 불이익변경 여부의 전체적·실질적 비교
면책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30.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기간과 방법은 판결문·통지서와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인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개별 사건에 관한 문의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