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장소·물건·대상자를 넘어서거나,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까지 가져갔다면 그 부분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읽을 수 없다고 보며(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관련성은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과 영장 대상자와의 인적 관련성으로 나누어 따집니다. 다만 공범의 범행 증거나 범행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처럼 영장 범위 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범위는 물건 하나하나를 영장의 칸에 대어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판사의 렌즈〉
저는 압수목록을 영장 옆에 펼쳐 놓고, 목록의 한 줄이 영장의 어느 칸(수색할 장소, 신체, 압수할 물건)에 걸리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에 그 물건이 영장 혐의사실의 증거인지, 그리고 누구의 범행 증거로 쓰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이 그 물건을 왜 필요로 했는지는 이 두 단계를 지난 뒤에야 따질 문제입니다.
이 글은 물건·장소·사람을 모두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일반을 다룹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복제한 문제는 휴대전화 전체를 엑셀로 옮긴 수사는 적법한가에서,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은 문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았다면에서 다룹니다.
이 글의 순서
압수수색영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수사 단계에는 제219조로 준용). 전기통신에 관한 것을 압수할 때에는 그 작성기간도 적어야 합니다.
이 칸들이 곧 영장의 범위입니다.
칸을 채우는 기준은 관련성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검사의 압수·수색을 정한 같은 조 제1항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판례들은 대부분 개정 전 사안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계’라는 문언은 그대로 남아 있어 범위를 판단하는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몸이나 집은 더 좁습니다. 제109조 제2항은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등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영장의 칸 | 정하는 것 | 범위를 넘는 흔한 장면 |
|---|---|---|
| 수색할 장소 | 들어가 뒤질 수 있는 공간 | 적힌 주소가 아닌 다른 호실·창고·차량 |
| 수색할 신체·물건 | 뒤질 수 있는 몸과 소지품 | 장소만 적힌 영장으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가방을 여는 경우 |
| 압수할 물건 | 가져갈 수 있는 것의 종류 | 영장에 없는 종류의 기기나 원격지 서버의 정보 |
| 피의자·죄명·혐의사실 | 무엇을 찾기 위한 영장인지 | 다른 사람의, 다른 범죄의 증거 |
영장에 없는 물건이나 장소까지 압수했다면 위법인가요? (대법원 2024모2020)
네,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오래 지켜 왔습니다.
세 사건을 보면 이 원칙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물건’은 ‘현장에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은 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안입니다. 영장은 압수할 물건을 그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적었는데, 수사기관은 집행 도중 다른 직원이 사무실로 들고 온 서류까지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 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온 사람에게 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보았는데, 제시의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일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컴퓨터가 적힌 영장으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를 열 수 있을까요?
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에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피의자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였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인 것을 이용해 구글클라우드에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의 정보는 압수할 물건에 따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 압수를 위법하다고 보았고, 그 파일과 거기서 나온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2024모2020 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였고, 경찰은 이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고 담긴 정보의 양과 성격이 컴퓨터나 USB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와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어 판사가 그 관련성을 심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사건에 공통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장은 판사가 미리 심사한 범위를 글로 옮긴 것이므로, 현장에서 그 글을 넓혀 읽으면 판사가 심사하지 않은 압수가 됩니다.
장소도 같습니다. 법이 장소·신체·물건을 나누어 적게 한 이상, 장소만 적힌 영장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의 몸과 소지품까지 수색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범죄의 증거는 어디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나요? (객관적·인적 관련성)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증거까지입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이 이 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판례 표현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같은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뇌물을 주고받은 쪽처럼 둘 이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의 상대방)의 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7도13458 사안에서 영장은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되었고, 기소된 것은 SNS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보낸 혐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이 모두 피고인이 주체가 된 페이스북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증거가 영장 혐의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에서는 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영장의 피의자는 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영장 피의자가 가담한 자료가 없는, 제3자들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찾아 별도 영장 없이 증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영장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범행이더라도 인적 관련성이 없어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장면 | 판례의 방향 |
|---|---|
| 같은 피의자의, 같은 범행의 경위를 보여 주는 다른 범행 증거 |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으면 관련성 인정 가능 (2017도13458) |
| 영장 혐의 시점과 다른 날의 투약을 보여 주는 소변·모발 | 영장 혐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며 관련성 인정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
| 죄명은 비슷하지만 영장 피의자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범행 | 인적 관련성 없음, 증거능력 부정 (2013도7101) |
|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범죄의 자료 | 동종·유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별도 영장 필요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탐색하다가 별건 자료가 나온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전자정보는 복제와 재탐색이라는 고유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묶음의 전자정보 글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범위를 넘은 압수는 현장과 그 뒤에 어떻게 다투나요?
현장에서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부분을 읽고, 범위 밖이라고 보는 물건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의를 말한 사실이 압수조서나 참여인 확인란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압수하였다”는 문장만 남기 쉽습니다.
영장에 없는 물건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면 그 물건은 영장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범위 문제로 옮겨 갑니다.
거부와 철회는 임의제출 거부·철회와 범위 글에서 다룹니다.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2008도763 판결은 압수 후 약 5개월이 지나 작성일자도 없이, 사실과 일부 다르게 작성해 교부한 목록을 적법한 교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록은 무엇이 영장 밖으로 나갔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거의 유일한 문서입니다.
수사 중에 압수 자체를 취소하려면 준항고, 즉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법원에 다투는 절차를 씁니다. 현행 제4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모2020 결정도 영장에 없는 휴대전화 압수를 바로 이 준항고로 다투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취소가 되면 돌려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2026년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제220조의2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7. 8. 5.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되면 무엇을 어디서 가져갔는지를 다툴 때 영상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범위를 넘어 압수한 증거는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는 영장주의 위반이어서, 판례는 그 증거와 그것을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에서 뺍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과 2차 증거의 범위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글에서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범위 문제가 재판에서 얼마나 멀리 번지는지 한 사건만 봅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에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측정치 조작 혐의로 받은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뇌물 관련 통화녹음 파일 73건 등을 수집·보관했습니다. 원심은 녹음파일은 배제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은 증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그 파일을 제시받고 진술했고 그 파일이 수사의 단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법정 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범위를 넘은 압수가 곧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그 증거와 거기서 나온 증거이고, 남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도1452 판결이 원심을 파기한 것도 위법한 증거를 빼고 나니 남은 증거로는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영장 사본의 ‘압수할 물건’ 부분과, 영장 청구서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입니다. 그 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멈추는 곳
수사보고서나 압수조서 등의 “현장에서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어 함께 압수하였다”는 문장에서 멈춥니다. ‘추가로’라는 말은 그 물건이 영장을 쓸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성이 판단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를 찾아봅니다.
맞춰보는 곳
압수목록의 번호별 물건과 영장의 압수할 물건 항목, 압수조서에 적힌 집행 장소와 영장의 수색할 장소 주소, 그리고 공소장의 범행 일시·상대방과 영장 혐의사실의 피의자·범행을 대조해봅니다. 어긋나게 되면,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을 따로따로 확인합니다.
여백의 메모
“이 물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그때 떠올릴 수 있었던 물건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영장에 ‘등’이나 ‘일체’라고 쓰여 있으면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할 물건 칸에 “관련 자료 일체” 같은 포괄적인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범위로 읽혀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2024모2020 결정에서도 영장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등’에 휴대전화가 들어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장 범위를 다투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할까요?
- 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 칸에 적힌 문구. 사본이 없으면 본 대로 적어 둡니다.
- 범위 밖이라고 이의를 말한 물건과 그때의 대답, 시각. 조서나 확인란에 적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함께 남깁니다.
- 압수목록을 받은 날짜와 목록의 물건 이름이 실제 가져간 것과 같은지. 목록이 늦게 오거나 뭉뚱그려져 있으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 다툴 시점. 수사 중에는 준항고로 압수 처분 자체를, 기소 뒤에는 증거능력 의견으로 그 증거의 사용을 다툽니다.
- 기소되었다면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영장 혐의사실을 나란히 놓고, 사람과 범행이 겹치는지 표시해 둡니다.
판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 범위는 판사가 영장을 쓸 때 정해지고 현장에서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는 질문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영장에 없는 결정적 증거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으라는 방향이 분명해졌는데, 종이와 물건과 장소에서도 같은 원칙이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질지는 앞으로의 사건들이 보여 줄 부분입니다.
함께 읽기
- 압수수색영장 대응 방법 — 판사가 보는 확인 순서 — 집행 현장부터 재판까지 전체 순서를 한 번에 봅니다.
-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일까 — 제시의무와 준항고 — 영장 제시·사본 교부와 준항고 절차를 다룹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 범위를 넘은 증거가 언제 빠지고 언제 남는지, 2차 증거까지 정리합니다.
- 휴대전화 전체를 엑셀로 옮긴 수사는 적법한가 — 전자정보 전부 복제와 별건 정보의 문제를 다룹니다.
- 수사 과정 글 모아 보기 · 형사절차 지도
근거 자료
-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417조(준항고)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법령·판례 기준일 2026. 10. 23.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서울대 법학박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저자 · 법률저널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160회 이상 연재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