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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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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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쓴 글

양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질까 —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바꾸는 때
양형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에서 출발해, 가중과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선고형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판사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고,…

항소이유서, 1심 판결의 어디를 무엇으로 다툴까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고르기와 구성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운데 맞는 항목으로 골라 짚고, 그 근거를 기록에서 찾아 제시하는 글입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 이유의 특정 대목을…

항소기각, 상고를 검토할 여지는 있을까요 — 판결과 결정의 구분, 그리고 좁은 상고이유
형사 항소기각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이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4조). 다만 상고이유는 법이 정한 네 가지로 좁혀져 있고(제383조), 판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검사항소, 피고인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불이익변경금지가 멈추는 자리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을 지켜 주던 불이익변경금지(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가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 송치·불송치부터 이의신청·재정신청까지 흐름도
고소 후 절차는 경찰의 결정에서 길이 갈립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데, 갈래마다 당사자가 쓸 수 있는 불복 수단과 기한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상고, 누가 읽고 누가 판단하는가 — 전 재판연구관이 본 상고심
상고하면 기록은 누가 먼저 읽고 누가 결론을 내릴까요.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이 상고심 절차, 재판연구관의 역할,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에서 챙길 점을 설명합니다.
다른 곳에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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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업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직원의 월급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할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를 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짧은 네 글자가 제가 해온 […]